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960 선고일 1993-07-13

[요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남 금O과는 경작 불가능한 거리로 대리경작이나 소작한 경우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금O군 금성면 OO리 OOOOOOO 답 3,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2.21 취득하여 91.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2.11.3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7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2.21 취득·경작하다가 82.3월 직장(국민학교 교사) 이동관계로 서울로 전출하여 교사생활을 하면서 고향인 쟁점토지에 주말마다 임하여 부모와 함께 약 10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재직증명서, OO리장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인근(토지소재지)주민 OOO외 11명의 자경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남 금O과는 경작 불가능한 거리로 대리경작이나 소작한 경우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자기가 경작하였다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O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1.2.21 취득하여 91.4.15 양도한 것으로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것은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입증자료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OO리장 O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이 국민학교 교사로서 81.12.22까지 충남 금O군 금O읍 O리 OOOOO에서 거주하다가 학교이동관계로 81.1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O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OO동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사한 후 91.4.15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바는 없고, 둘째, 충남 금O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1.2.19부터 81.12.21까지 청구인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81.12.21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O에 이사함에 따라 그 후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父 OOO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