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남 금O과는 경작 불가능한 거리로 대리경작이나 소작한 경우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남 금O과는 경작 불가능한 거리로 대리경작이나 소작한 경우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금O군 금성면 OO리 OOOOOOO 답 3,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2.21 취득하여 91.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2.11.3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7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2.21 취득·경작하다가 82.3월 직장(국민학교 교사) 이동관계로 서울로 전출하여 교사생활을 하면서 고향인 쟁점토지에 주말마다 임하여 부모와 함께 약 10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재직증명서, OO리장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인근(토지소재지)주민 OOO외 11명의 자경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남 금O과는 경작 불가능한 거리로 대리경작이나 소작한 경우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1.2.21 취득하여 91.4.15 양도한 것으로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것은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입증자료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OO리장 O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이 국민학교 교사로서 81.12.22까지 충남 금O군 금O읍 O리 OOOOO에서 거주하다가 학교이동관계로 81.1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O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OO동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사한 후 91.4.15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바는 없고, 둘째, 충남 금O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1.2.19부터 81.12.21까지 청구인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81.12.21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O에 이사함에 따라 그 후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父 OOO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