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945 선고일 1993-06-25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000원의 친족공제를 하였고 증여재산 평가는 신고내용과 같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 OO외 3필지임야 15,5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28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고 자진신고 기한내인 90.10.26 처분청에 증여세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90년도분 증여세 10,479,760원과 동방위세 2,095,950원을 92.7.20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8 이의신청하고 92.12.5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과세에 있어 기초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정을 잘못하였고 과세표준산정을 잘못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정당한 수익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500,000원의 친족공제를 하였고 증여재산 평가는 신고내용과 같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기초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0,000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 다.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여재산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증여세 과세자료전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과세표준 산정상 오류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구체적인 잘못의 적시나 그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 라. 청구인의 정당한 수익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여재산 가액중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