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000원의 친족공제를 하였고 증여재산 평가는 신고내용과 같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000원의 친족공제를 하였고 증여재산 평가는 신고내용과 같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 OO외 3필지임야 15,5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28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고 자진신고 기한내인 90.10.26 처분청에 증여세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90년도분 증여세 10,479,760원과 동방위세 2,095,950원을 92.7.20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8 이의신청하고 92.12.5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