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944 선고일 1993-08-02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동 OOOOO 대지 10,083㎡의 양도가액을 ㎡당 450,000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78.12.26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0,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4필지 대지, 전, 임야 11,510㎡ 위 지상에 79.8.17 건물을 신축하여 양곡보관업을 운영하던중 서울특별시의 OO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이 91.11.13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 나. 청구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91.12.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인 7,666,931,190원, 취득가액은 1,050백만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92.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토지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자료에 의하여 92.10.13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417,698,240원을 부과하였다. 【93.2.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8,207,055,689원)이 실지양도가액(토지손실보상금 6,978,847,620원)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위 결정결의서를 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자료에 의하여 93.2.11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를 790,313,440원으로 정정하여 고지하였음】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7 심사청구를 거쳐 9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토지외 4필지 11,510㎡를 78.12.26 1,050백만원에 취득하여 91.11.13 서울특별시에 7,696,891,55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당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90.1.1 현재 420,000원이던 것이 91.1.1 현재 823,000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 강서구청에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3.5.22 9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450,000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양도당시인 91.11.13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당 450,000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1,050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을 보면,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93.6.17 이를 취하(OOOOOOOO)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1.4.2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제12조의3(지가의 경정결정)에서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국세심판소에서 93.6.16(국심 46830-1698)과 93.6.28(국심 46830-1785) 강서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9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823,000원에서 450,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이 있는 지와 그 경정사유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등”을 조회한 바, 강서구청장은 93.6.23(토관 58323-799)과 93.7.7(토관 58323-893) 공문에서 “쟁점토지는 공시지가의 위산으로 판단되어 93.5.6 강서구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1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823,000원에서 450,000원으로 경정하였고, 93.5.22 경정결정공고를 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 823,000원에서 450,000원으로 경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에서 열거한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