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업자 출자사항 및 파기사항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주장 전부에 이유가 없음.
[요지] 동업자 출자사항 및 파기사항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주장 전부에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O동 OOO등 6개 필지의 부동산(내역:아래와 같음)을 단기양도하였다.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쟁점 부동산 Ⅰ 성동구 OOO동 OOO 〃 OOO 대지 건물 대지 116㎡ 562.31㎡ 241㎡ 90.7.13 90.7.25 〃 Ⅱ 위 같은곳 OOO 대지 주택 142㎡ 125.39㎡ 90.7.13 90.10.10 쟁점 부동산 Ⅲ 중구 OOO동 OOO 대지 건물 152㎡ 147.53㎡ 89.9.30 90.3.31 위 같은곳 OOO 대지 건물 69.41㎡ 49.58㎡ 89.10.10 위 같은곳 OOO 대지 주택 204.8㎡ 86.98㎡ 89.10.2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모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기 양도되었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10 청구인에게 90귀속 양도소득세 124,839,270원 및 동 방위세 25,472,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1) 쟁점부동산Ⅰ의 양도가액에서 도로부문의 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Ⅰ의 양도가액 545,000,000원에는 도로부분의 가액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Ⅰ을 545,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4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2) 필요경비를 실제지급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등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필요경비등을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거래 내용이나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3)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매매가액이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추어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O동 OOO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당초 결정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던 사항으로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일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청구4) 쟁점부동산Ⅲ이 사실상 공유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인쇄업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Ⅲ을 취득하였다가, 공장위치로 부적합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Ⅲ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상 공동소유자산이라는 일체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