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1부동산의 취득시 부족액 000원과 쟁점2부동산의 취득시 부족액 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 000원은 91.12.13 세입자가 전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 또한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요지] 쟁점1부동산의 취득시 부족액 000원과 쟁점2부동산의 취득시 부족액 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 000원은 91.12.13 세입자가 전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 또한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22 경주군 감포면 OO리 OOOO 소재 대지 168.1평 및 건물 연면적 27.2평인 주택(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49,000,000원에 취득하고 91.4.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58.68평 및 건물 연면적 48.3평인 주택(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92.5.8~92.6월 기간에 걸쳐 쟁점2부동산의 취득시 소요된 자금중 대출금 100,000,000원과 사채 30,000,000원 및 이자불입액 2,930,136원을 합한 132,930,136원(이하 “상환금총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① 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 87~88사업소득금액 10,074,094원, 전세보증금 15,000,000원 및 86~87 근로소득금액 5,720,770원을 합한 30,794,864원을 제외한 취득자금의 부족액 18,205,136원과
② 쟁점2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 87~89사업소득금액 14,461,743원, 86~90 근로소득금액 10,452,817원, 은행대출 100,000,000원 및 사채 75,000,000원을 합한 199,914,620원을 제외한 취득자금의 부족액 234,450,017원,
③ 그리고 상환금총액의 경우 상환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 91근로소득금액 9,661,390원을 제외한 상환자금부족액 123,268,746원을 각각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증여세 3,019,230원과 동 방위세 503,200원, 91년귀속 증여세 92,365,500원 그리고 92년귀속 증여세 54,236,4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 및 사회경험이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전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증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능력이 없는 것과 동일시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의2에 의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1부동산의 취득시 부족액 18,205,136원과 쟁점2부동산의 취득시 부족액 234,450,017원의 경우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 9,000만원은 91.12.13 세입자가 전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 또한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