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동 상환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를 가려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동 상환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를 가려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55,260,000원 및 동 방위세 9,210,0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 동산의 청구인 지분(1/2) 취득가액 175,000,000원에서 153,131,573원(전세보증금 41,500,000원+청구인 급여소득 51,631,573원+제3자명의 은행채무 60,000,000원)을 공제한 21,868,427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5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234.1㎡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주택) 545.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50,000,000원에 취득하고서 각자의 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능력이 없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2) 취득금액 175,000,000원(350,000,000원×1/2)에서 전세보증금 41,750,000원(83,500,000×1/2)을 공제한 금액 133,250,000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5,260,000원 및 동 방위세 9,2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1.2월 여고졸업 후 OOO 및 유흥업소의 무용수로 활동하다 83.4월~86.2월 기간동안 취업알선회사인 (주)OOOO에 소속되어 일본국 유흥업소에서 무용수로 일하고 급여 17,285,400원을 받아 이중 일부는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86.3월 이후부터는 일본국 OO시 OOOO 소재 유흥업소인 OO OOOO로 옮겨 90.11월까지 4년9개월동안 무용수로 활동하며 급여 122,736,107원(¥22,108,800)을 받아 일부는 OOO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환전하여 동인이 위 청구인의 자금(140,021,507원)을 관리하여 왔는 바, 위 자금중 청구인이 87.10.16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95㎡ 및 건물 145.39㎡으로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 19,085,935원을 제외한 120,935,572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 소유자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주)O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며, 당해부동산 취득후 공동취득자인 OOO이 동인의 자금과 동인이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금 및 취득당시 공가로 있던 2층을 추가임대한 임대보증금·월임대수입금 등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였는바, 위 채무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 75,000,000원(150,000,000×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O의 대표 OOO와 83.4.11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일본국 OO시 OOOO 소재 유흥업소 OO OOOO 대표인 OOOO(OOOO)가 93.4.2 발행한 “재직증명서”, 청구인의 연예활동모습을 찍은 사진 및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등을 보면, 청구인이 83.8월이후 출국하여 일본국에서 연예인(무용수)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는 급여소득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83.4월~86.2월 기간중 일본국 유흥업소에서 받았다고 하는 급여 17,285,400원은 청구인이 주장만 할 뿐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 86.3월~90.11월 기간중 일본국 OO시 소재 유흥업소 OO OOOO에서 받았다고 하는 급여 122,736,107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7.3.12~87.11.16 기간중 전신송금 또는 우편송금에 의한 방법으로 OO은행 OO지점을 통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같은 은행 O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와 청구인의 동생 OOO의 같은 은행 O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송금한 ¥11,830,000이 83,071,582원으로 환산되어 입금된 사실이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송금의뢰서, 위OOO과 OOO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87.7.14~89.5.30 기간중 청구인과 OOO이 OO은행 OOO지점에서 ¥6,908,800으로 33,559,991원을 매입한 사실이 위 지점이 발행한 외국환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다는 점과 송금액의 운용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자유직업(무용수) 종사자임이 확인되고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이 87.3월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일(89.10.5)까지의 기간중에 OO은행 OO지점을 통하여 OOO과 OOO에게 송금한 자금 83,071,582원과 국내에서 환전한 자금 33,559,991원의 합계액 116,631,573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서 및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관련 전산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89.10.5)하기 전인 87.10.16 OO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OO동주택의 취득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청구인의 급여소득으로서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OO동주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OO동주택을 19,085,935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에 불과하고 실제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인 65백만원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당 심판소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취득당시의 OO동주택의 시세가 63백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65백만원을 OO동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의 급여소득(116,631,573원)에서 OO동주택의 취득가액 65백만원을 공제한 51,631,573원을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2)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OOOO은행 OOO지점 발행 OOO명의 부채증명원, 대출금관리원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명의로 89.6.14 3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받고, 89.6.16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채무자: OOO,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0,000,000원)한 후 89.6.17 50,000,000원의 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OO)과 89.6.19 70,000,000원의 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받은 사실 및 위 89.6.16 설정한 근저당권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91.6.30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지 아니한 89.6.14의 OOO명의 일반자금대출금 30,000,000원은 청구인등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 89.6.17 및 89.6.19의 각각 50,000,000원 및 7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의 OOO명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청구인등이 위 대출금(청구인 지분: 60,000,000원)을 인수·공제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추가 임대한 2층 전세보증금과 매월임대료 등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이 있었음이 일응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상환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를 가려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