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900 선고일 1993-09-21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1990.5.31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344,110원 및 동방위세 2,390,6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남 나주시 OO동 OOOOO O 답 3,210㎡중 321,000분의 142,148지분에 관하여, 1990.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14,344,110원 및 동방위세 2,390,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취득한 우리사주 1,066주를 처분하여 받은 금액으로 1989.7.10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청구인의 사실상 남편이던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이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그후 청구인과 위 OOO간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하기전에 위와같이 OOO에게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의 명의를 1990.5.31 증여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위 1990.5.31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했다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등기부상으로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결혼식 사진, OO증권주식회사의 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OO증총총 제240-583, 1993.7.21 및 제240-773, 1993.9.7), OO증권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주식관리대장,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에 개설된 OOO의 고객계좌부, OOO, OOO의 확인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4.11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위 회사의 우리사주로서 보통주 3,892주를 대금 36,448,200원으로 취득하였고 주식취득자금은 1988년중에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

(2) 그후 청구인은 서로 사귀어 오던 청구외 OOO과의 결혼을 위하여 1988.11.5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같은달 11.27 동인과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여오던중 1989.4.13 청구인 소유인 위 OO증권발행 주식중 1,066주를 OO증권 OO지점에 개설된 위 OOO의 계좌로 옮긴다음 이를 위 OOO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다가 처분하여 같은해 4.15 그 처분대금 41,950,000원을 인출하여 이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아닌 위 OOO의 명의로 이를 경료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과 위 OOO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1990.10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 바, 위 OOO은 위와 같이 서로 헤어지기 전에 동인명의로 되어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해 주기 위하여 1990.5.31 청구인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청구인의 이모부인 위 OOO은 청구인에게 대여해준 40,000,000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은 후인 1990.7.19 위 부동산위에 위 채권의 담보조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실의 전후관계를 살피건대, 위 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남편이던 위 OOO 명의로 이를 신탁하였다가 청구인과 위 OOO이 서로 헤어지는 단계에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5.31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