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6.8.26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87.2.25부터 89.8.25까지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59.1㎡ 건물 106.2㎡(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91.4.3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88.12.23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OO리 O OOOO 주택 118.37㎡(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갑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87.2.25로 보아 92.10.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4,825,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갑부동산”의 취득은 연불조건부 취득으로 보고 그 취득시기를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87.2.25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연불조건이라 함은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하며, 여기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은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잔금지급 완료전에는 점유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규정의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인 89.8.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② 이 건의 경우 연불조건부로 보아 취득시기를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87.2.25로 본다면 이 건 양도당시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OO리 O OOOO에 농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숙소 및 축사·창고만 있을 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갑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갑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86.8.26 계약체결하여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87.2.25부터 89.8.25 기간에 6회 걸쳐 분할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갑부동산”에 대한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수도료등 공과금과 경비원수당 및 관리제비용을 매수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잔금청산(89.8.25)전인 88.1.6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자인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된 것으로 보아지므로 “갑부동산” 취득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라는 의견이고, “을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118.37㎡이고 농장관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을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갑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② “갑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갑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3호에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79.9.3 취득하여 81.9.1에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이 84.11.30(84.9.27 경락) 주식회사OOOO은행에 이전되었다가 90.5.28(86.8.26 매매)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82.6.14부터 청구인의 전화가 “갑부동산”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갑부동산”의 재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갑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갑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갑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갑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86.8.26부터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계약과 동시에 “갑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갑부동산의 매매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어 취득시기는 전시법조에 의거 첫회부불금의 지급기일인 87.2.25 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갑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갑부동산” 취득시기를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87.2.25로 보았다면 양도일인 91.4.3까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8.12.23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을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을부동산”은 농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및 종업원의 기숙사로서 주택이 아니라고 하나,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상 1세대(농장관리인)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갑부동산”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