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OO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000원과 나머지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000원중 일부로 쟁점OO을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당초OO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000원과 나머지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000원중 일부로 쟁점OO을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증여세 307,530,000원 및 동 방위세 51,255,0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8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04.9평 OO 53.4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625,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25,000,000원중 495,000,000원을 청구외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89.12.28 현금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07,530,000원 및 동 방위세 51,2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25,000,000원의 원천이 청구인 소유부동산(서울 종로구 OO로 OO OOOOO 대지 47평, 위 지상건물 일체)의 양도대금 470,000,000원, 동 양도대금영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7,852,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70,000,000원) 및 근로소득등(140,874,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부동산(470,000,000원)과 청구인의 부 소유부동산(927,500,000원)(합계 1,397,500,000원으로 동 금액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조사확인한 금액으로서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을 89.6.30 각각 청구외 (주)OO개발에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양도자별 구분없이 중도금·잔금 등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중 700,000,000원(약속어음으로 수령)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중에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부(父) OOO 소유 부동산 총 양도대금 1,397,500,000원에 대한 소유자별 입금 및 사용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470,000,000원을 전부 청구외 부(父) OOO가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부(父) OOO가 서명날인한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외 부(父)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간주하고 700,000,000원 중 495,000,000원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부동산(종로구 OO로 OO OOOOO, 대지 47평 및 동 지상 건물 일체)과 청구외 父 OOO 소유부동산(종로구 OO로 OO OOOOOO, 대지 26.5평 및 동 지상건물 일체)은 같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여 동일자(89.6.30)에 재개발사업자인 청구외 (주)OO개발에 양도되었는 바, 위 2건 부동산의 총 양도대금(1,420,850,000원, 연체이자 23,350,000원 포함)중 중도금(1,100,000,000원)의 일부로 청구외 부 OOO가 수령한 700,000,000원(약속어음 5억원짜리 수표 1매, 1억원짜리 수표 2매)에서 청구인 명의로 89.12.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625,000,000원 중 49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 추적결과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625,000,000원의 원천으로 위 495,000,000원외에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70,000,000원, 나머지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140,874,000원 중 60,000,000원을 인정하는 한편, 위 49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父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다.
(2)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청구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470,000,000원과 동 양도대금의 연체이자로 받은 7,852,000원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근로소득등 140,874,000원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625,000,000원 중 495,000,000원을 청구외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父 OOO소유의 부동산을 각각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영수과정에서 청구외 父 OOO가 중도금과 잔금을 소유자별 구분없이 일괄수령하고 또 소유자별 입금내역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청구외 父 OOO의 자금으로 보아 현금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다.
(4)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51년생(42세)으로 78.8.1부터 86.6.31까지 청구외 (주)호텔OO 본사 및 뉴욕지사에 근무하다가 86.7.1 퇴직후 미국 뉴저지에 OOOOO OOOOO, Inc.(일명 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USA)을 설립, 현재에도 뉴저지에서 호텔(여행)알선업을 영위하고 위 사업관계로 85.1.20부터 92.5.28까지 21회에 걸쳐 해외여행한 사실이 재직증명확인원, 개인별 출국현황전산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호텔객실사용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주)호텔OO로부터 78.8.1부터 86.6.31까지 받은 급료 및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140,874,000원임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다툼이 없다. 둘째, 위 2건의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 양도부동산의 계약 당사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외 父 OOO 소유의 양도부동산의 계약당사자는 OOO로 되어있고, 대금영수사항을 살펴보면, 계약금의 경우는 청구인의 계약금 47,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의 父 OOO의 계약금 92,250,000원은 청구외 父 OOO의 명의로 영수증이 각각 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계약금도 청구외 父 OOO가 수령한 후,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중도금 1,100,000,000원과 잔금 157,750,000원 및 연체이자 23,350,000원(청구인 해당분 7,852,000원)의 경우는 청구외 父 OOO가 청구인 해당금액과 그 자신의 해당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수령한 후 영수증도 청구외 父 OOO 명의로 일괄 발행한 사실(청구외 (주)OO개발의 회계장부도 중도금과 잔금을 청구인과 청구외 부 OOO의 금액 구별없이 일괄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음)이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외 父 OOO가 자신의 부동산 양도자금과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일괄수령·관리한 것은 위 2건의 부동산이 동일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여 동일자(89.6.30)에 동일인인 청구외 (주)OO개발에게 매각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해외사업관계등을 감안하면, 중도금과 잔금의 영수증 일괄발행사실은 논외로 하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양도대금을 대신 수령하고 이를 관리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셋째, 특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495,000,000원은 중도금으로 받은 1,110,000,000원 중 700,000,000원의 관리내역을 살펴보면 89.8.4 OO중앙회 OO지점에 OOO(본인), OOO(처), OOO(1男), OOO(2男), OOO(3男, 청구인), OOO(4男)의 명의로 각 1억원씩(개인별 가계신탁예금한도액 1억원) 총 5억원을 예금하면서 위 통장의 실제 인감은 청구인의 母 OOO(즉, 청구외 부 OOO의 처)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통장원본 5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89.8.5 OO은행 OO지점에 OOO, OOO, OOO, OOO(자부), OOO, OOO(자부)등의 명의로 각각 20,000,000원씩 예금하면서 실제 인감은 청구외 모 OOO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통장원본 7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7억원의 실제 관리자는 청구외 父 OOO나 청구외 母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또 처분청의 수표추적결과 89.12.18 위 7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495,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위 2동의 OO양도대금 총 1,420,850,000원(연체이자 23,350,000 포함)중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으로는 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495,000,000원 이외 달리 추가로 사용한 사실을 처분청의 수표추적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한편, 당심은 처분청에 이 건 증여조사시 위 495,000,000원외에 추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에 대한 자금추적유무를 조회한데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부동산(종로구 OO로 OO OOOOO) 양도대금중 계약금인 47,000,000원이 OOO(청구인) 구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잔액인 397,000,000원에 대한 별도의 금융자료추적 생략함”이라고 회시하면서 수표번호 및 예금구좌가 명시된 자료를 첨부하여 왔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공문에 첨부된 예금구좌는 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로 이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 명의의 예금구좌로서 그 예금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닐뿐만 아니라, 위 구좌개설일자가 각 89.6.30과 89.7.31로서 청구인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수령일인 89.6.9과도 다르고, 또 위 구좌개설 당시는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한 사실등을 볼 때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융자료는 이 건과 전혀 무관한 자료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2동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으로 495,000,000이외 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당심이 청구인과 그 가족명의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 전산자료를 국세청에 조회한 바, 청구인은 89.6.30 양도한 부동산과 89.12.20 취득한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당심이 위 2건의 부동산 양도대금(연체이자 포함) 1,420,850,000원중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495,000,000원 이외에 나머지 925,850,000원의 사용처를 소명토록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나머지 금액(925,850,000원)을 청구외 OOO가 89.6.16부터 90.6.30 사이에 차입금 상환으로 70,000,000원, OO은행 융자금 상환으로 100,000,000원, 위 부동산 양도소득세등 납부로 117,000,000원, 양도한 청구외 父 OOO 소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96,000,000원, OO생명보험(주)의 청구외 OOO 명의의 저축성 보험가입으로 350,000,000원과 양도성예금증서 3매 163,000,000원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는 바, 이를 각각 살펴보면, 차입금 70,000,000원 상환사실은 청구외 모 OOO이 청구외 OOO등에게 89.6.16에 20,000,000원, 89.6.28에 30,200,000원, 89.6.26에 20,000,000원을 각각 원금과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관련은행(OO·OO)의 무통장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은행융자금 100,000,000원 상환사실은 청구외 부 OOO가 89.6.27 및 8.25에 OO은행에 각각 30,000,000원과 동년 11.1에 4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OO은행 발행 대출금 상환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118,000,000원과 저축성보험(가정복지보험: 90.6.30~91.6.30) 350,000,000원은 청구외 父 OOO가 납부 및 가입한 사실이 납세영수증 및 보험증서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들 합계 734,200,000원은 실제사용한 자금의 용도가 확인된다 할 것이고, 163,000,000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매입건은 증서원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父 OOO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동 증서가 무기명이어서 실제 누구의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에서 제외하더라도 위 나머지 자금의 약 80%가 청구외 父 OOO와 청구외 모 OOO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당초OO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477,852,000원(양도대금 470,000,000원, 청구인 해당 연체이자 7,852,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과 나머지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140,874,000원중 일부로 쟁점OO을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