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효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 1992.11.16자로 19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22,565,230원 및 동방위세 3,726,42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유보한 516,743,081원을 취소하여 이를 경정하고
2. 1993.3.16자로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62,042,400원 및 동방위세 11,475,430원과 청구외OOO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3,587,590원 및 동방위세 652,2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1.28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OO동 OO OOO O 대지외 5필지 합계 2,711.9㎡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에 따라 1992.11.16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22,565,230원 및 동방위세 3,726,420원을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와 매입가격의 차액인 516,743,081원을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유보함과 동시에 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따라 익금가산한 516,743,081원이 위 OOO등에게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고 1993.3.16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62,042,400원 및 동방위세 11,475,43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3,587,590원 및 동방위세 652,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중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유보한 처분에 대하여는 1993.1.8 심사청구를 거쳐, 원천징수소득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침이 없이 같은해 4.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의 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대금 1,859,630,640원에 매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가격이 기준시가인 1,342,887,559원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그 차액을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유보하고, 익금가산한 소득이 청구외 OOO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1,867,967,460원 정도의 수준에 형성되어 있었고, 위 토지의 양도자들 중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데 위 거래가격에는 위 OOO과 거래한 부동산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거래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감정가액은 거래일로 부터 3년후인 1992.10.1에 1989.11.26자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격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위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서는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귀속자별로 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통상의 상관습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서울 종로구 OO동 OO OOO O 대지 397㎡에(2,063.1㎡중 2,063.1분의 397지분) 대하여도 고가매입이라 하여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에 포함시킨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당심에 제출한 자료(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 법인OOOOOOOOO호, 1993.5.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OOO과의 사이에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자의 관계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에서 시가로 인정한 위 기준시가에 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실제거래시세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고, 더욱이 위 매입일로부터 1개월후인 1990.1.1자 기준의 공시지가는 위 토지면적전체(2,711.9㎡)에 대하여 2,927,384,000원으로서 위 기준시가의 2배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기준시가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토지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면 비록 그것이 소급감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매입일로부터 2일전인 1989.11.26 현재 감정가액이 1,867,967,460원으로서 위 매입가격에 근접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평균단가인 평당 689,113원은 인접하거나 동일번지의 토지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단가인 평당 660,000원과도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격은 통상적인 상관습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에서 본바와 같이 1개월 후를 기준으로 한 위 토지전체에 대한 공시지가가 2,927,384,000원으로서 위 토지가격의 157%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위 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격이 시가를 초과한다 하여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침으로써 별도의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 처분과 함께 본안심리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