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가 쟁점Ⅱ부동산을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의 허락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관련 인감을 청구외 ○○이 직접 발급받은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가 쟁점Ⅱ부동산을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의 허락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관련 인감을 청구외 ○○이 직접 발급받은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08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1 경기도 광주군 OO리 O OOOO 임야 37,388㎡(이하 “쟁점Ⅰ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의 형제인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91.OO.31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 소재 대지 345.04평 및 지상건물 587.79평의 1/2지분(이하 “쟁점Ⅱ부동산”이라 한다)을 91.OO.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Ⅰ부동산의 취득자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Ⅱ부동산을 수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89년 귀속 증여세 2,649,970원 및 동 방위세 441,660원과 91년 귀속 증여세 2,715,331,960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2.OO.1 청구인에게 위 통보내용대로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Ⅰ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며, 쟁점Ⅱ부동산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당사자의 허락없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쟁점Ⅱ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일 이전에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쟁점Ⅰ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쟁점Ⅱ부동산을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허락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관련 인감을 청구외 OOO이 직접 발급받은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률관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Ⅱ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OOOOOOOOO)의 확정판결의 결정이유에서 쟁점Ⅱ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설시하고 있더라도 그 근거가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Ⅱ부동산을 91.OO.26 증여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91.OO.31)하였고 위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을 쟁점Ⅱ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본인이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Ⅱ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은 쟁점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1,305평(OO빌딩)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는 쟁점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664.24평(OO빌딩)을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축하여 각각 소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Ⅱ부동산을 증여받기 전부터 쟁점Ⅱ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쟁점Ⅱ부동산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몫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OOO가 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허락없이 쟁점Ⅱ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쟁점Ⅱ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이 건 처분관련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증여계약 해제증서』(92.3.10 작성) 및 쟁점Ⅱ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92.3.4 이 건 증여관련 진정서를 접수하여 관계인 조사를 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이첩(형사 OOOOOOOOOO, 92.4.16)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과세자료를 이첩 받아 92.4.28 조사착수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부조 OOOOOOOOOOOO, 92.10.30)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관련 진정서가 92.3.4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이후인 92.3.10에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92.3.30 쟁점Ⅱ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2.6.5 확정판결을 받아 이 건 처분일 전인 92.7.2 쟁점Ⅱ부동산의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Ⅱ부동산의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미리 알고서 이를 환원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었다가 과세처분전에 합의해제(해제계약)등에 의하여 증여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합의해제계약의 사법상의 소급효를 이유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획일적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첫째,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행이 끝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또한 합의해제계약의 전후사정등 제반상황을 모두어 판단할 때 합의해제의 법형식을 통하여 추구하는 경제적 실질이 『재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과세의 형평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둘째, 처분청등에서 증여세 등의 조사착수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합의해제할 합리적인 이유없이 오로지 이미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채권·채무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점과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민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3서863등 병합, 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라) 따라서 쟁점Ⅱ부동산의 증여원인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되었지만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합의해제계약에 의하여 당초의 적법한 증여를 해제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합의해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이미 그 지상에 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자금 등으로 빌딩을 신축하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동 건물을 청구인이 관리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 등에서 증여세 등의 조사착수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오로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의 해제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증여의 해제계약을 한 경우라도 당초 증여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