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30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 소재 주택(대지 46.02㎡ 및 그 지상건물 72.9㎡)을 1988.4.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8.16 청구인에게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1,548,520원 및 동방위세 154,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30 이의신청, 같은해 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또한 위 주택에 2년 6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지라도 실지취득가액은 30,89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31,500,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3년이상 보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및
(2)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