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83 선고일 1993-07-01

[요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30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 소재 주택(대지 46.02㎡ 및 그 지상건물 72.9㎡)을 1988.4.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8.16 청구인에게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1,548,520원 및 동방위세 154,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30 이의신청, 같은해 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또한 위 주택에 2년 6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지라도 실지취득가액은 30,89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31,500,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3년이상 보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및

(2)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주택에 2년 6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주택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에 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