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000원 중 00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80 선고일 1993-06-23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은 89.7.20임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고 또한 그 양도가액 중 00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7.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1.12.10 상속재산가액을 2,218,701,322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1,131,399,44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O.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소재 대지 62.8㎡ 및 건물 16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O)를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총양도가액 570,000,000원 중 204,860,65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합산하여 92.8.1 청구인에게 상속세 424,070,920원을 결정고지 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9 이의신청과 92.12.22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9.2.27 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이 아니므로 동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대상이 아니며, 설사 양도일을 89.7.20로 보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해당된O 하더라도 처분청이 용도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한 204,860,650원은 피상속인이 새마을 부녀회장 재직시 활동비, 약품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O는 주장이O.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89.2.27 은 매매계약체결일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은 89.7.20임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고 또한 그 양도가액 중 204,860,65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O는 의견이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570,000,000원 중 204,860,65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O툼이 있O.
  •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O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 공과금, ②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O), ③ 채무(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O)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그 제4호 및 제5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O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O. O.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204,860,65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주)OOO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70,000,000원을 매수인 (주)OOO로부터 89.2.20과 89.2.27에 계약금 50,000,000원, 89.4.14 중도금 320,000,000원, 89.4.27~89.7.20사이에 잔금 200,000,000원(89.4.27 10,000,000원, 89.5.15 50,000,000원, 89.5.23 30,000,000원, 89.5.29 10,000,000원, 89.6.14 20,000,000원, 89.6.27 30,000,000원, 89.7.11 30,000,000원, 89.7.20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9.2.27이므로 동 부동산은 상속개시일(91.7.1)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O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9.2.27은 매매계약체결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이 날이 양도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O고 보여진O.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9.7.20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된O 하겠O.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70,000,000원 중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은 365,139,350원(OO생명보험주식회사 융자금 320,000,000원, 새마을 기부금 29,850,000원, 피상속인의 진료비 15,289,350원)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금액은 204,289,35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O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동 불분명한 금액 204,289,350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피상속인이 새마을 부녀회장 재직시 활동비, 피상속인의 약품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O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또는 수표 등 금융자료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자료가 없어 제출할 수 없O고 회신하여 왔으므로 동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O고 볼 수 없O 하겠O.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