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70 선고일 1993-07-06

[요지] 증여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이고 수증인인 청구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OOO, OOO, OOO은 91.12.30 청구인들의 할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579.7㎡(청구인 각자의 증여지분은 1/8 지분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2.6.27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92.12.1 청구인들 각자에게 증여세 25,501,080원 씩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결정된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고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하면서 증여당시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액 91년도 개별공시지가 1,750,000원/㎡을 1,400,000원/㎡로 잘못알고 증여재산가액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였는 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납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인 OOO가 OO공영회에 지고 있는 채무 70,000천원을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등 4인이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당해 인수 채무액 17,500천원씩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있어서 공시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가산세등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액으로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달되게 신고하고 납부한 데 따라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해 가산세부과는 정당하고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증여당시 증여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 17,500천원씩을 청구인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이고 수증인인 청구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툼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개시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가액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1.22 선고 84누 67, 85.12.24 선고 85누806, 89.9.12 선고 89누114 판결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재산을 상속(증여)받고 상속(증여)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안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①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②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원에 대한 일변 4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91.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고 92.6.27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각각 그 과세표준을 68,947,500원으로, 그 세액을 14,613,180원으로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1,750,000원/㎡)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111,809,375원, 납부할 세액을 26,219,952원으로 계산한 후 청구인들 각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233,6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60,676원을 위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25,501,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과 위 가산세액 산정의 적부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2) 위 규정과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고 납부한 데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그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에서 92.2.25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2) 위 상속세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의 경우 그 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할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동 OOO가 OO공영회에 지고 있는 채무 155,000천원중 70,000천원을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등 4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들 각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인수 채무액 17,500천원씩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당해 채무인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의 채무인수는 물론 위 증여인의 채무 존재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설사 증여인의 채무존재 사실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대학재학중에 있는 학생신분으로서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당해 채무인수를 진정한 채무인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증여당시 증여인 OOO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위 채무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