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대출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해 대출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OO리 O OO 임야 36,69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당시 학생신분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92.12.1 증여세 4,700,440원 및 동 방위세 783,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판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학졸업을 앞두고 고향에 조림지를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생활의 경험도 쌓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 소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20,000천원)과 그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절약하여 한 저축자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90.11.6)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이었으며, 청구인의 저축자금을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9.6.19 청구인의 아버지 OOO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20,000천원)의 잔액이 90.12.14 재약정시까지 13,000천원이 남아 있는 점으로 볼 때 당해 대출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