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69 선고일 1993-07-06

[요지] 당해 대출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OO리 O OO 임야 36,69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당시 학생신분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92.12.1 증여세 4,700,440원 및 동 방위세 783,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판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학졸업을 앞두고 고향에 조림지를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생활의 경험도 쌓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 소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20,000천원)과 그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절약하여 한 저축자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90.11.6)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이었으며, 청구인의 저축자금을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9.6.19 청구인의 아버지 OOO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20,000천원)의 잔액이 90.12.14 재약정시까지 13,000천원이 남아 있는 점으로 볼 때 당해 대출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90.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쟁점임야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부모가 준 용돈을 절약하여 한 저축자금과 (주)OO은행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 소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99.02㎡, 건물240.7㎡)”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20,000천원)의 일부자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저축자금이 쟁점임야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해 저축자금이 쟁점임야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 위 대출금 또한 쟁점임야 취득 1년 5개월 전인 89.6.19 대출실행된 것으로서 관련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대출자금이 쟁점임야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