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 말소등기의 사유가 전후사정등 제반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하게 『재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에 당초 증여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소유권 말소등기의 사유가 전후사정등 제반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하게 『재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에 당초 증여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0863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90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등 57,111,040원(증여세; 48,952,320원, 방위세; 8,158,7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685.6㎡의 18분의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서 90.12.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2.11.16 증여세등 57,111,040원(증여세; 48,952,320원, 방위세; 8,158,7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 OOO가 91.7.2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등기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등기가 환원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적법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까지 한 것은 확실한 증여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은 궐석재판에 의하여 판결된 것으로 이 건 소송결과만으로 당초 증여행위가 원인무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2.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90.12.29)를 하였으나, 증여자 OOO는 증여세 신고기한전인 91.6.20 변호사 OOO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위임약정을 체결하여, 91.7.2 증여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송(사건번호 91가합OOOOO호)을 제기하였으며, 91.8.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궐석재판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91.10.11 소유권경정등기에 의하여 장남 OOO 지분을 제외한 청구인등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원소유자인 증여자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2. 증여자 OOO는 이 건 관련부동산의 전체면적 1,685.6㎡의 10분의1지분만을 장남 OOO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인감증명을 교부받도록 위임하였으나 장남 OOO이 자기만 증여받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안하다고, 균등하게 18분의1지분으로, 청구인등 9명에게 전체지분의 2분의1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지상건물이 있는 하나의 재산을 여러형제들이 공유하면 후일에 불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장남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원인무효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시켰다는 진술이나, 이 건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증여자의 장남 OOO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을 볼 때, 증여자 OOO의 허락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도 원인무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적어도 변호사 선임일인 91.6.20 이전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 에 사실상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소유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91.10.11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위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신고기한내인 91.6.27에 증여세 자진신고를 이행(세액은 무납부: 청구인등의 진술에 의하면 증여재산평가시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만 이행하였다고 함)하였다가, 91.10.1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필한 후 91.10.23 위 자진신고를 취소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당초 증여사실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에 대하여 1년 5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증여자 OOO에게 환원된지 1년 이상이 경과된 시기인 92.11.16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조사착수일: 92.6.9, 자료통보일 92.10.29)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었다가 과세처분전에 합의해제(해제계약)등에 의하여 증여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획일적으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첫째, 그 해제사유가 전후사정등 제반상황을 사실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재증여』에 해당되는 때와 둘째, 처분청등에서 증여세 등의 조사착수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합의해제(해제계약)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여해제 하는 때에는 당초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증여해제계약등은 『새로운 증여계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3서863등 병합, 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5.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증여세 자진신고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인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전 또는 조사관청의 조사착수 이전에 증여계약을 사실상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편으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을 취하여,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고, 그 소유권 말소등기의 사유가 전후사정등 제반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하게 『재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에 당초 증여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