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재화가 환가가치있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60 선고일 1993-07-08

[요지] 대가의 수수나 폐업후의 폐기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한 금액을 당해 구축물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의류·가방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설립일:91.8.27)으로서, 처분청이 92.3.31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아 그 시점의 잔존재화(상품 154,246,953원, 집기비품 9,235,871원, 구축물 609,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0,47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7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태리상표인 “OOOO” 라는 의류등을 판매하던중 92.3.6 이태리 “OOOO” 본사로부터 “상호 및 상표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의 건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소(92.5.21 위 법원으로부터 상호 및 상표사용 금지명령을 받음)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키 위하여 92.5.1 사업장을 강남구 OO동 OOOOO로 이전하여 계속 판매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2.3.31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또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구축물 609,000,000원중 가구 43,400,000원, 사진 4,500,000원, 사다리 7,125,000원, 칸막이 381,900원, 거울 1,500,000원, 사진틀 16,200,000원, 주방기구 3,600,000원(합계 77,391,700원)을 제외한 531,608,300원은 매장의 벽이나 바닥에 고착된 목재 장치물로서 사업장 이전시 사용가치가 전혀 없어 임대주에게 폐기처분비 15,000,000원을 주고 폐기처분한 것임에도 이를 잔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2.5.21 법원으로부터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명령을 받고, “OOOO” 본사로부터 상품공급도 중단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장 이전신고 및 92.3월부터 종업원의 갑근세 신고도 하지 않은점 등으로 보아 92.3.31 이후에는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투자가액이 고액인 구축물을 설치일로부터 불과 6개월 경과되어 폐기처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92.3.31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건 관련재화가 환가가치있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서 구축물의 시가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 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이하 “前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하다가 92.5.1 같은동 OOOOO(이하 “後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전·후사업장의 임대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사업장”은 300평의 규모이고 “후사업장”은 15평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 의하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한 최종입금일이 92.6.4~92.6.9이고, 청구법인이 이태리 “OOOO”본사로부터 92.3.6 “상호 및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신청건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소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 라.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상호 및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신청건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소된 92.3.6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관련상표의 상품을 매입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300평 규모의 “구사업장”에서 불과 15평의 “OO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92년 3월 이전까지 종업원 12명을 고용하였으나 92.3월말 이후에는 단 1명의 종업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실적도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92.3.31을 당해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다음, 청구인은 고가의 잔존구축물을 폐기처분한 결과 환가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거증으로 “전사업장” 임대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구축물은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구축물로 기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가의 수수나 폐업후의 폐기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구축물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