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7.3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의 거래사실확인서는 92.4.4 작성되었고, 양도가액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곤란하고 달리 제출한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7.3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의 거래사실확인서는 92.4.4 작성되었고, 양도가액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곤란하고 달리 제출한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OOO 임야 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3 취득하여 91.5.22 양도하고 92.5.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500,000원, 양도가액: 16,660,000원)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2.10.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1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양도자 확인서 92.4.3 자, 양수자 확인서 92.3.18 자)를 제시하면서 16,500,000원에 취득하여 16,66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②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보면 취득당시는 19등급, 양도당시는 86등급, 92.1.1자는 88등급으로 토지의 가액이 급등한 지역임을 알 수 있고 당심판소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화북면사무소 및 주민들에게 출장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토지는 “OO취락지역개발계획”으로 90년도에 주거환경조성지역으로 지정되어 90년도중 토지가액이 약 2배정도 상승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토지가격변동이 거의없는 위 거래확인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