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92.9.18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92.9.18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