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청에 신고한 활석 생산량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보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청에 신고한 활석 생산량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보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OO리 O OOOO 소재 OO광업소를 소유하면서 89년도 제1기(89.1.1~89.6.31) 활석판매액 37,500,000원과 89년도 제2기(89.7.1~89.12.31) 활석판매액 22,500,000원을 보령군수에게 광물생산량 보고 하였다. 처분청은 보령군수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92.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090,900원과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45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