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광물생산량 보고서)에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29 선고일 1993-06-19

[요지]

○○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청에 신고한 활석 생산량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보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OO리 O OOOO 소재 OO광업소를 소유하면서 89년도 제1기(89.1.1~89.6.31) 활석판매액 37,500,000원과 89년도 제2기(89.7.1~89.12.31) 활석판매액 22,500,000원을 보령군수에게 광물생산량 보고 하였다. 처분청은 보령군수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92.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090,900원과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45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는 저질품으로 판명되어 이를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수에게 보고한 광물생산량 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허위보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청에 신고한 활석 생산량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보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OO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령군수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량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굴한 활석은 MgO를 31.7%함유하여 경제성이 있고 판매단가도 1톤당 150,000원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활석이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