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을 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000원과 전남 곡성군 임야 00평을 합한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가액을 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000원과 전남 곡성군 임야 00평을 합한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237.5㎡ 및 지상건물(여인숙) 313.4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인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7.13 및 90.6.30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11.18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2,400,000원 및 동방위세 6,48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이건 부동산의 양도가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실지취득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투기거래 및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을 조사하여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1년미만 보유의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검인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89.7.13 이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0.6.30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양수인 OOO으로 부터 90.8.28에 잔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일이 90.8.28 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수인 OOO의 확인서와 청주지방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 판결문 역시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없는 판결문이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0.7.20 인바 소유권이전등기후에 잔금청산하였다는 사실도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6.30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의 거래는 89.7.13 취득하여 90.6.30 양도한 1년미만 보유의 단기거래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