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채권최고액을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중공업의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결정된 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20 선고일 1993-06-26

[요지] 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채권최고액을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중공업의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결정된 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2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사실 청구인은 ① 청구외 OO중공업(주) (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OOOOOO보험(주) (이하 “OOOOOO보험”이라 한다)발행주식을 1주당 10,000원씩으로 하여 88.5.25. 170,000주, 88.6.25. 100,000주를 양수하였고,

②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 (이하 “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OO정유(주) (이하 “OO정유”라 한다)발행 주식을 1주당 7,500원씩으로 하여 88.6.24. 540,000주를 양수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89.6.8 OOOOOO보험으로부터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이하 “무상주”라 한다) 101,250주를 교부받았다.

  • 나. 과세처분 처분청은 OOOOOO보험 발행주식의 가액을 기업공개시의 공모예정가액인 1주당 26,000원으로 평가하고, OO엔지니어링 발행주식의 가액도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으로써 1주당 19,567원으로 평가하여 주식양도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고 위 OOOOOO보험 주식취득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교부받은 무상주도 주식양도 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주식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양도법인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가산한 후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6,572,410원 및 동 방위세 4,789,430원,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80,770,000원 및 동 방위세 116,154,000원을 추가자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결정을 하고 92.11.19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2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주식거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기업공개시의 공모예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을 저가로 양수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 가) 적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

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수준으로 거래하였고,

② 공개예정 기업의 주식거래에 있어 적용할 적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평가가액이 아니라 기업공개시의 공모가액이라면 관련 법률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 그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설령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2호 나 목 본문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건 주식거래는 유가증권신고일전 6개월보다 훨씬 이전에 거래되었으므로 단순히 공모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고,

  • 나) 주식거래시에는 공모예정가액을 알 수 없었음

①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유가증권분석, 유가증권신고, 주식공모, 증권거래소의 상장결정 및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승인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식거래일 당시에 있어서는 1년뒤에 기업공개가 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② 인수가액(공모가액)은 유가증권인수 주간회사가 주식발행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범위내에서 주식시장상황과 공모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관련 기업의 공개시에는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인수가액을 결정하였는 바, 상대가치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사기업의 주가이고, 유사기업의 주가는 일정요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한 후 6개월전 또는 1개월전의 주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주식거래일에 1~2년후의 인수가액(공모가액)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주식거래후 주식발행법인에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까지 주식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식거래이후 주식발행 법인에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교부한 무상주까지 주식양도법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동일소득에 두번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받은 무상주는 주식거래후 동 거래주식에 더하여진 가치 증대소득으로 세법에서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90.12.31 까지는 과세대상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 왔고, 다만 현재는 동 규정이 개정되어 상장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만을 과세 제외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참조) 향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합병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였던 무상주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주식평가를 위한 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동항 제1호 다목에서는 1주당가액을 산정하는 주요 요소인 순자산가액은 주식평가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규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적용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의 2는 직접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중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해 정한 특칙일 뿐이므로 전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동 다목이 속해있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 정해진 각종 평가방법만을 적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해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단순히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라고 한 점으로 보아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4. OO정유 소유의 OO공장부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안분계산처분에 잘못이 있음 처분청에서는 OO엔지니어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국심 92서2181, 91.11.16)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선취·후취 담보재산으로 안분계산하면서 담보권 설정시에는 후취자산이었으나 86.5.30 까지 완성되어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산가액(212,137백만원)을 선취담보가액에 가산하여 안분계산하고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채권최고액 안분계산방법은 상속세법에 근거없는 자의적인 방법이고 설사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안분계산기준은 동일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담보용재산의 건설이 완공된 이후 실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실가액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든지, 완공전이어서 이를 알 수 없다면 당초 담보권 설정시 사업계획상의 건설예정원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가액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기업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는 적어도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규정 및 동종업계의 자산상태가 비슷한 공개기업의 주식시세 등을 참고로 하여 거래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당연히 이러한 시가로 거래되었을 것이므로 단순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방법으로 정해 놓은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이 건 주식거래일 후 1년뒤에 기업공개를 하게된 것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증자제한 개시일(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일의 1년전일)현재 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자제한 개시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중에 변동이 없을 것을 기업공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거래일 후 1년이 지난뒤에 기업공개를 하게된 것일 뿐 기업공개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주식거래당시 1~2년 뒤에 기업공개가 불확정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주식공모가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주식발행법인과 유가증권인수 주간사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에는 시가의 수준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 등에 의거 산출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주식발행법인에서 공모요구가액을 산출하여 공모가액으로 하여 주도록 주간사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래당시에 자산의 정확한 시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액 수준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정확한 공모예정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예정기업의 발행주식을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을 정당화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기업공개시에는 막대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특수관계자에게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행위이므로 그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2. 처분청에서 과세한 대상은 무상주교부 그 자체가 아니고 주식거래당시에도 공개예정법인(OOOOOO보험)이 가지고 있던 자산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가 교부될 것이고 그 주식은 기업공개시에 구주로서 공모가액으로 매출될 것이며 당연히 그 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OO중공업이 이러한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OOOOOO보험 발행주식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익분여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무상주교부자체는 단순한 주식수의 증가일 뿐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공개시에는 동 무상주도 공모가액으로 매출될 것이므로 이러한 무상주에 따른 이익을 잘 알면서도 보유하던 구주를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은 무상주보유에 따른 이익을 함께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기업공개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무상주와 비교하여 이익분여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되고 또한 청구인이 기업공개시에 무상주를 포함한 구주를 매출하여 실제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내용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제공재산의 경우와 같이 피담보채권액 등에 의하여 당해재산의 시가를 보다 근접한 가액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채권최고액 등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판례(대법 86누478, 87.4.14)에서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는 동법시행령 제5조 1항 내지 6항을 보완하여 시가주의 원칙에 근접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이 령”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채권최고액을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OO중공업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서(92서2181, 92.11.16)에 의하여 경정결정된 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 예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위 주식양도후 동 주식발행법인에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한 무상주도 주식양도법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비상장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와

4. OO정유 OO공장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그리고 안분계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과 주식양도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1. 주식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은 주식양도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이지만 동 규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가액 및 평가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공개예정된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룬다)에는 적어도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규정 및 동종업계의 자산상태가 비슷한 공개기업의 주식시세 등을 참고로 하여 거래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러한 시가로 거래되었을 것이므로 단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방법으로 정해 놓은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단서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주식양도시에 공모예정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① 청구인은 주식거래일후 1년뒤 기업공개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이고 현행 주식공모가액 결정방식이 유가증권인수 주간회사와 주식발행회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주식거래시 공모예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주식거래일후 1년뒤에 기업공개를 하게된 것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타 목에서 증자제한 개시일(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의 1년전일)현재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자제한개시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중에 변동이 없을 것을 기업공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거래일후 1년이 지난 뒤에 기업공개를 하게 된 것일 뿐 기업공개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위 규정에 의하면 기업공개를 하는데는 적어도 약 2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과 1년뒤의 기업공개여부가 불확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주식공모가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주식발행법인과 유가증권인수 주간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에는 시가의 수준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 등에 의거 산출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발행 법인에서도 공모요구가액을 산출하여 공모가액으로 하여 주도록 주간사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래당시에 자산의 정확한 시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액 수준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정확한 공모예정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예정기업의 발행주식을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을 정당화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③ 실제로 이 건 주식거래당시 동종업체의 주식시세가 공모예정가액 보다 높았으므로 이 건과 같은 거래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많은 이익을 분여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기업공개시 청구인이 구주매출에 의하여 취득한 자본이득을 보더라도 이익분여 사실은 입증된 것이라고 본다.

④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공개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으며 기업공개에는 통상 약 2년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는 등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내부적으로는 거래당시 및 기업공개시의 주식시가를 산정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설사,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규정 및 규모나 업종이 유사한 다른 공개기업의 주식시세 등으로 그 주식의 시가를 충분히 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개시에는 막대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특수관계자에게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행위이므로 그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주식양도후 주식발행법인에서 교부한 무상주까지 이익의 분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동 무상주는 당시 세법규정에서도 의제배당 과세를 하지 않던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과세한 대상은 무상주교부 그 자체가 아니고, 주식거래당시에도 공개예정법인이 가지고 있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가 교부될 것이고 그 주식은 기업공개시에 구주로서 공모가액으로 매출될 것이며 당연히 그 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의 분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② 무상주교부 자체는 단순한 주식수의 증가일 뿐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공개에 이르러서는 사전에 예정된 무상주를 교부한 후에 공모가액을 산정하고, 기업공개시에는 동 무상주도 공모가액으로 매출하게 되므로 이러한 무상주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보유하던 구주를 특수관계인에게 매출한 것이므로 무상주 발행에 따른 이익을 함께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기업공개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의 무상주와 비교하여 이익의 분여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③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기업공개시에 무상주를 포함한 구주를 매출하여 실제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인간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채권최고액에 의한 재산평가의 타당 여부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당시에 적용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나목에 1주당가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다목에는 전시 나목에 규정된 계산식중 순자산가액은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있는 “이 영”을 특별히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고,

②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재산의 평가와 일반적인 상속·증여시의 재산평가 및 증여의제시의 재산평가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며,

③ 재산평가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담보제공된 재산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평가대상재산의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담보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87누534, 90누2062 등 다수 판결) 이 건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재산평가에 있어서 담보제공된 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선취·후취담보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의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인지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당해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담보제공된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담보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실제가액에 부합한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담보제공 자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정한 실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규정은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② 이 건의 경우 85.12.14 OO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의하면 당시에 현존하던 선취담보물 외에 후취담보물로서 건설예정인 건축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등도 담보목적물로 함으로써 선취담보물과 후취담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분계산대상이며, 계산기준 시점은 주식거래당시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