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하고 받은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소비한 량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
[요지] 임대하고 받은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소비한 량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15 서울시 OOO구 OOO동 OO OO의 임대용 부동산(대지 1,781.3㎡, 건물 4,996.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의 1/2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92.10.16 증여세 465,59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5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인이 받은 관리비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시켜 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임대차계약시 임차자가 부담키로 한 관리비 즉 건물관리직원의 인건비, 수리비, 소모품비 등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3...28(부동산소득의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임대업자가 임대료 이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온방비 등은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과금 이외의 관리비는 수입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액과 위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