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10 선고일 1993-06-24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거래는 1년이내 단기거래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2.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5,698,910원 및 동 방위세 49,139,780원 의 처분은 양도가액(457,00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 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대지 28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1 OO으로부터 취득(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9.6.30)하여 이를 90.6.9 OOO에게 양도(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90.5.20)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1년이내 단기투기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7,000,000원, 취득가액 114,400,000원)으로 하여 차익을 산정하고 92.11.16 자로 92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245,698,910원, 동 방위세 49,13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과의 채권채무관계로 46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OOO에게 45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이 46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쟁점토지 양도당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인 114,400,000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113,913,306원(66,600원 × 289.9㎡ × 5.9)으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114,400,000원 보다 불과 486,694원이 적어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114,400,000원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기재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불과 11개월 11일만인 90.6.9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457,000,000원(실가)으로 다툼이 없으며,

3. 한편,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OO과의 채권채무관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심의 구체적인 증빙제시 요구에 단지 매매계약서 사본과 전소유자인 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6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양도가액 457,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1년이내 단기거래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