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거래는 1년이내 단기거래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거래는 1년이내 단기거래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2.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5,698,910원 및 동 방위세 49,139,780원 의 처분은 양도가액(457,00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 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대지 28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1 OO으로부터 취득(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9.6.30)하여 이를 90.6.9 OOO에게 양도(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90.5.20)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1년이내 단기투기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7,000,000원, 취득가액 114,400,000원)으로 하여 차익을 산정하고 92.11.16 자로 92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245,698,910원, 동 방위세 49,13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113,913,306원(66,600원 × 289.9㎡ × 5.9)으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114,400,000원 보다 불과 486,694원이 적어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114,400,000원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기재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불과 11개월 11일만인 90.6.9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457,000,000원(실가)으로 다툼이 없으며,
3. 한편,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OO과의 채권채무관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심의 구체적인 증빙제시 요구에 단지 매매계약서 사본과 전소유자인 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6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