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09 선고일 1993-06-29

[요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을 조사적출하여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휴양지개발·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1~91.12.31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89년 제1기에 266,545,523원, 90년 제1기에 172,994,300원이 과대신고되고 89년 제2기에 374,335,521원, 90년 제2기에 447,966,070원, 91년 제1기에 148,577,570원, 91년 제2기에 36,893,940원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조사적출·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92.9.1 청구법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993,980원 및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29,120원을 환급통지하고,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335,910원,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644,30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91,860원 및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21,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3 이의신청과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을 조사·적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서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경우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운데 콘도미니엄 입회금 등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오류·탈루가 있음을 조사 적출·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의 오류·탈루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