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중 위 토지가 피상속인 단독 소유토지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807 선고일 1993-06-23

[요지]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0.26 OOO의 사망으로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 OOOO소재 임야 32,926㎡중 23,008.6㎡ 및 같은곳 O OOOO소재 임야 5,256㎡등 별첨재산을 상속받은자들이다. 처분청은 별첨 상속재산가액을 475,246,622원으로 평가하여 92.7.25 청구인에게 상속세 110,688,650원 및 동 방위세 20,01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이의신청과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별첨 상속재산중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 OOOO소재 임야 32,926㎡중 23,008.6㎡ 및 같은곳 O OOOO 소재 임야 5,256㎡는 피상속인(OOO)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중 위 토지가 피상속인(OOO)단독 소유토지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토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처분청은 별첨 상속재산가액을 475,246,62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92.7.25 상속세 110,08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평가방법의 정정(부과당시 기준시가 →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38,169,082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를 7,429,620원으로, 동 방위세를 1,350,8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32,926㎡중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9,917.4㎡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들은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 OOOO 소재임야 32,926㎡중 23,008.6㎡ 및 같은곳 O OOOO 소재 임야 5,256㎡의 소유자는 피상속인(OOO)만이 아니고 피상속인 형제들과 공동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임야(2필지)는 피상속인(OOO)이 그의 조부 OOO으로부터 81.8.14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2가합13523, 93.5.14)은 원고들(피상속인 형제지간의 항소에 의하여 소송진행중이어서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하고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처분청에서 직권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상속재산명세 소 지 지목 면적(㎡) 충남·아산·둔포·OO리 OOO 〃 〃 〃 OOOO 〃 〃 OO리 OOO 〃 〃 〃 OOO 〃 〃 〃 OOO 〃 〃 〃 OOOOO 〃 〃 〃 OOOOO 〃 〃 〃 OOOOO 〃 〃 〃 OOO 〃 〃 〃 OOOOO 〃 〃 〃 OOO 〃 〃 〃 OOO 〃 〃 〃 OOOOO 〃 〃 〃 OOOOO 〃 〃 〃 OO 〃 〃 OO리 OOOOO 〃 〃 〃 OOOOO 충남·아산·영인·OO리 OO 〃 〃 〃 OOOOO 〃 〃 〃 O OOOO 〃 〃 〃 O OOOO 〃 〃 〃 OOOOO 〃 〃 〃 OOOOO 전 답 전 대 전 임 임 답 전 답 대 대 전 답 전 전 대 전 대 임 임 전 대 5,176 109.56 531.75 129 522 86.89 21.72 1,115.42 293.75 92.55 1,583 945 270.02 33.99 141.67 226.68 314 4,754 258 893 198 4,069.43 294 소 지 지목 면적(㎡) 충남·아산·영인·OO리 OOOOO 〃 〃 〃 OOOOOO 〃 〃 〃 OOOOO 〃 〃 〃 OOOOO 〃 〃 〃 OOOOO 〃 〃 〃 OOOOO 〃 〃 〃 O OOOO 〃 〃 〃 OOOOO 〃 〃 〃 OOOOO 〃 〃 〃 OOOOO 〃 〃 〃 OOOOO 〃 〃 〃 O OOOO 〃 〃 〃 OOOOO 〃 〃 〃 OOOOO 충남·아산·둔포·OO리 OOOOO 〃 〃 〃 OOOOOO 〃 영인·OO리 OOOO 〃 둔포·OO리 OOOOO 강남구 OO동 OOO 〃 서대문구 OO동 OOOOOO 〃 〃 대 답 답 전 전 답 임 대 대 대 대 임 대 대 전 전 전 임 대 건 대 건 건 188 14.16 7.55 105.78 79.33 1,523.97 5,256 254.45 1,120.66 180.43 357 23,008.6 991.74 188.0 145.45 145.45 306.96 119 14.11 14.04 138.97 4.95 106.3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