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등 136,433,350원(89귀속 종합소득세 9,143,780원 및 동 방위세 1,936,420원, 90귀속 종합소득세 51,527,960원 및 동 방위세 8,086,280원, 91귀속 종합소득세 65,738,9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에서 OO기업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쟁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아닌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쟁점회사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92.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143,780원 및 동 방위세 1,936,420원,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527,960원 및 동 방위세 8,086,28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38,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상무의 직책으로 사장인 청구외 OOO의 지시에 따라 사무관리하였을 뿐 실질사업자(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바, 이는 쟁점회사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의 92.2.18~92.3.18 특별조사시 실질사업자를 OOO으로 보아 92.6.16 부가가치세 3,294,670원을, 92.10.16 소득세 1,096,64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으며, 사업장 관할 서초세무서의 특별조사시 6인의 조사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의 소득세 부과 담당직원 2명이 받은 거래처의 확인서(2곳)보다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고, 재산상태로 보아도 청구인은 부동산이 2백만원에 불과한 콘도회원권 1구좌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청구인)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고 고용된 상무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쟁점회사의 거래선인 청구외 (주)OO애드와 OO광고(주)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거래선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 입증서류로 보기 곤란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능하므로 이 또한 실질사업자가 명의자인 OOO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으로는 미약하며, 또한 처분청이 징취한 거래처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실질사업자로 판단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반포세무서)은 쟁점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광고(주) 대표이사 OOO와 (주)OO애드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회사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쟁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②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채택한 위 청구외 OO광고(주) 대표이사 OOO와 (주)OO애드 대표이사 OOO이 법인인감을 첨부한 번복확인서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첫째, 85.11.21 사업개시일부터 92.5.16 폐업시까지 쟁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납세자)가 청구외 OOO(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쟁점회사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서초세무서에 비치된 부가가치세적관리대장에도 쟁점회사의 사업자는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이 위 사업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89년 1기부터 90년 제2기까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납부하여 왔던 사실이 서초세무서장이 교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됨과 동시에, 쟁점회사의 운영과 관련, 청구외 OOO이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3,998,720원과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14,112,540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반포세무서장이 확인한 납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91.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쟁점회사에 근무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월 58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서초세무서장이 교부한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채택한 쟁점회사의 주요거래상대방인 위 청구외 OO광고(주) 대표이사 OOO와 (주)OO애드 대표이사 OOO은 『92.6.30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당 법인과 OO기업사와의 거래사실확인은 당 기업의 대표이사인 본인과 OO기업사(쟁점회사)의 상무인 OOO(청구인)씨가 상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확인서이지, OO기업사의 사장이 OOO씨라고 확인해 준 것은 아니며, OO기업사의 사장(소유자)은 OOO으로 알고 있음』등으로 번복확인하고 있고, 다섯째, 쟁점회사 관할세무서인 서초세무서장은 쟁점회사의 운영과 관련 92.10.16 92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044,420원을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청구외 OOO에게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에게 체납세금납부에 대한 안내서를 발부한 사실 등이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소득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임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