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인 OOO(남)과 OOO(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사이이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은 동서사이로서 이들은 청구외 (주)OO어패럴의 92.10월 폐업당시 동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사가 체납한 국세 22,748,000원에 대하여 92.11.1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은 91.8.22 설립등기된 바, 청구인들은 91.8.3경 청구외 OOO의 요청을 받고 회사설립과 경영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작성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협조한 바 있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사실상 주주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모아보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과점주주인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인 OOO이 동사의 주식 19%를 그리고 다른 청구인인 OOO가 9%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이 위 회사 총주식의 64%를 점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주현황) 주 주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OOO OOO OOO OOO(청구인) OOO(청구인) 1,250주 450 100 950 450 25% 9 2 19 9 본인(대표이사) 아버지 형제 동서 처제 (소 계) 3,200 64 기 타(5인) 1,800 36 계 5,000 100 둘째, 대법원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납입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참조: 대법원 86누727, 87.1.20 등 다수), 청구인들이 위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본금납입관계 금융자료,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청구인들중 OOO은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이상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더이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사실상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