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세대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함에 있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784 선고일 1993-06-23

[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3 / 국심1991서0752

[주 문] OOO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귀속 양 도소득세 106,306,4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O구 OOO동 OO OOOOO OO OOOO(이하 “A”주택이라 한다)를 81.9.26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OOO구 OOO동 OO OO 대지 214㎡, 주택 430.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9.20 취득하였다가 90.5.28, A주택을 양도하고, 91.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보유기간(5년 4개월)에서 A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4년 8개월)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8개월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91귀속 양도소득세 106,306,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함에 있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전시 법령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같은 의견: 국심 89서273; 89.6.22 합동회의, 대법원 92누12988; 93.1.19),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다는 종전결정(국심 91서752, 91.8.19 등)은 93.6.10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85.9.20부터 이를 양도한 91.2.6까지의 기간(5년 4개월)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