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 상호신용금고의 주식 12,193주가 1991.4.3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10.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5,687,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그런데 위 주식과 관련하여 작성된 1991.2.13 자 주식매매기본합의서 같은 해 3.5 자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약정서, 주주명부, 주주명의개서 청구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결의서 및 조사서 등의 각종자료에는 모두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스스로 위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