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781 선고일 1993-06-25

[요지] 피상속인 청구외 ○○의 妻와 자녀들로서 청구인 ○○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위 ○○에게 체납법인의 경영 및 주주권행사를 위임 또는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88.5.17)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96,000주 중 79,400주와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 재산으로 하여 88.9.1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을 거쳐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91.11.19부터 92.6.18까지 사이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89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89년 제2기~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국세 580,81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위 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92.10.16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 77,743,220원을 가산하여 합계 658,555,85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8.9.14 서울가정법원의 심판(88느7504-7508)을 거쳐 상속재산을 한정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 무제한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 중 OOO(장남)을 제외하고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이나, 이 건 납부통지한 세액은 피상속인 사망(88.5.17) 후 체납법인에 부과된 국세이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아니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의 83%)의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妻와 자녀들로서 청구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위 OOO에게 체납법인의 경영 및 주주권행사를 위임 또는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1)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첫째,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국세는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국세이지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국세가 아니며, 둘째, 위 국세는 89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89년 및 90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와 89년 제2기~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위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모두 89년 이후이고, 피상속인 OOO은 88.5.7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96,000주 중 83%에 해당하는 79,400주가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88느7504-7408)으로 88.9.14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이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하고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모두 피상속인 OOO의 妻와 자녀들로 구성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인 점, 청구인들 스스로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79,400주)을 적극적 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하여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거증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