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지토지 2,81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3.6.30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1.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6.1(92.5.31이 일요일임) 실지양도가액을 549,155,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6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결과 양도가액은 신고시 금액과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115,000,000원으로서 신고시 금액 265,000,000원과 불일치함을 확인하고 위 조회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49,155,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4,192,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3.2.4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1.4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가액을 공시지가 564,435,750원, 취득가액을 동 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12,243,27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02,818,47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외 1인에게 58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90.4.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에 계약금 60,000,000원, 90.4.25 중도금 200,000,000원, 90.5.31~90.6.30 기간에 잔금 327,000,000원(90.5.31자로 100,000,000원, 90.6.5자로 100,000,000원, 90.6.11자로 47,000,000원, 90.6.29자로 60,000,000원, 90.6.30자로 20,000,000원)을 OOO외 1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실지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금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1.11.4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일을 90.6.30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매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매수하였음을 입증하는 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상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549,155,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지양도일은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1.11.1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92.6.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6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549,155,00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에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조회한 바 양도가액은 549,155,000원으로 일치하나 취득가액이 115,000,000원으로 당초신고금액과 불일치하여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신고내용과 달리 90.4.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8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90.4.5 계약금 60,000,000원, 90.4.25 중도금 200,000,000원, 90.6.5 잔금 327,000,000원)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수령하였으나 90.6.5자로 받기로 한 잔금 327,000,000원은 90.6.30 청산(90.5.31 100,000,000원, 90.6.5 100,000,000원, 90.6.11 47,000,000원 90.6.29 60,000,000원, 90.6.30 20,000,000원)하였으므로 양도일이 90.6.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함에 따라 당 심판소가 OO은행 OOO지점 등의 관련은행에 수표발행 의뢰인 및 배서인 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계약금 6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0원은 90.4.5과 90.4.25에 각각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잔금 327,000,000원 중 90.5.31자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 OOO이 청구외 OOO 명의 예금통장(OO은행 본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입금시켰으며 90.6.5자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 명의통장에 입금되었으나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90.6.11자 47,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시켰으며, 90.6.29자 60,000,000원은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90.6.30자 잔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일기장이외에 아무런 증빙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예금통장 명의자 OOO 및 OOO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부가 규명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입금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청구외 OOO외 1인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인지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자금이 쟁점토지의 양도자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90.6.30자로 수령한 최종잔금 20,000,000원에 대해서도 관련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잔금청산일이 90.6.3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은 91년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49,115,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매수자라는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587,000,000원을 90.6.30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별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91.11.4로 보고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토지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 적(㎡)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 답 681 〃 〃 OOOOO 전 713.4 〃 〃 OOOOO 답 161.25 〃 〃 OOOOOO 전 1,079.1 〃 〃 OOOOO 임야 176.25 합 계 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