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2.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권거래세 3,330,100원과 관련하여, 위 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니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물납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물납의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