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바 없음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바 없음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로서 다음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음 부 동 산 양 도 일
①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주택(대지 201㎡, 건물 49.79㎡)
② 〃 OOOOOO 주택(대지 60㎡, 건물 36.97㎡)
③ 〃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OOOO(50평형) 90.3.20 90.12.5 90.12.26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에서 정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92.10.20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법인세) 47,074,380원 및 동 방위세 7,992,2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10.30 이의신청을 하여 92.11.26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1.14 심사청구를 하여 93.3.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에서 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동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면제신청이 감면의 필수요건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바 없음이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에서 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