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소득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729 선고일 1993-06-19

[요지] 청구인 및 청구외 ○○이 86.9.11 임대보증금 000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결산서에서도 청구인 및 청구외 ○○의 대지사용 임대보증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O백화점의 출자자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86.9.12부터 88.9.11까지 청구외 OOO과 함께 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을 받기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소유토지(충북 청주시 OOO O가 OOO회 7필지 대지 1,920.35㎡)를 위 법인에 86.9.12부터 88.9.11까지 임대(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하고서도 그 임대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606,510원(87년 귀속분 15,879,950원, 88년 귀속분 10,726,560원) 및 동 방위세 5,078,270원(87년 귀속분 3,176,150원, 88년 귀속분 1,90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86.9.11 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결산서에서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대지사용 임대보증금이 4억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소득금액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86.9.11 그들 소유토지를 위 법인의 백화점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를 작성하였음이 청구법인제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법인은 86.9.17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자함과 동시 결산서상 위 토지사용보증금이 4억5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이 장부, 결산서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이와 동시에 청구인의 출자금액이 증액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출자금액도 증액되었음이 동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확인된다.(토지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함)

  •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를 위 법인에 출자한 후 이에 근거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 아니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자본금에 대체 입금하여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자한 것이며 위 법인의 자본금이 증자됨과 동시에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출자금액이 증액되었고 동 임대보증금이 위 법인의 채권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임대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보증금과 위 법인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액을 상계한 경우가 되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지분 임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위 사실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토지 임대료 상당액만큼 임대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