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87.3.20인지 아니면 9.0.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720 선고일 1993-06-21

[요지] 쟁점토지를 87년도에 실지로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91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7.3.20이라고 보여짐.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3,172,830 원을 부과한 처분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87.3.20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OO리 OOOOO 잡종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2.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0.11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0.11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도 91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청구인의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2,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7.2.11 쟁점토지를 같은곳 OOOO, OOOO 잡종지 200평과 함께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제외한 2필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어 양수자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91.10.1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이 증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고 의제자백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 것이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약 4년이 지난후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10.11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7.3.20인지 아니면 91.10.11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2.11에 양도한 사실은,

①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취득자)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사건번호 91가단7470, 91.7.19)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OO리 OOOOO 잡종지 496㎡를 1987.2.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어 87.2.11에 이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②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93. 5월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평당 40,000원에 매입하고도 그 당시 함께 매입한 다른 2필지 (같은리 OOOO 및 OOOO)는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만은 본인의 불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③ 쟁점토지를 매매할 때 소개인인 청구외 OOO이 93.5.13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사실증명(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87.2.1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3.20 잔금을 수수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④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OO리 OOOOO(150평) 및 OOOO(150평), OOOO(50평)를 하나의 계약서에 의하여 350평을 14,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는 87.4.2에 모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⑤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취득자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한 자이며 주소는 강원도 속초시 O동 OOO OOOOOOOO OO OOOO임이 청구외 OOO에게 보낸 우편물이 87년도에 발송된 사실이 있고, 그 내용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년도에 실지로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91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7.3.20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