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711 선고일 1993-06-18

[요지] 판매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그 횟수등에 불문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89.8.10 청구인들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28.6㎡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92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9.10.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오다 89.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당초부터 임대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1.11.16 (12.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아 래 청 구 인 종 합 소 득 세 방 위 세 OOO 25,497,490원 5,099,500원 OOO 23,769,490원 4,753,900원 OOO 25,195,090원 5,039,020원 OOO 24,849,490원 4,969,90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6 심사청구를 거쳐 9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규모 및 회수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던 중 층, 호수를 구별하지 않고 건물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며,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등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개월여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당해사업 영위한 것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당해 건물의 매매가 지체된 데 따른 일시적인 방편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판매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그 횟수등에 불문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 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 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90누1045, 92.9.25, 국심 91서705, 91.6.27 같은 취지임), 둘째, 청구인들이 89.8.10 청구인들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89.10.1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해 오다 89.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건물등 위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당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관련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은 81.2월~89.12월 기간중에 근린생활시설 306.2㎡, 연립주택 2340.8㎡ 및 단독주택 444.1㎡를 취득(신축)하고 근린생활시설 270.3㎡, 연립주택 1943.3㎡ 및 단독주택 284.1㎡를 양도하는 등 부동산 253건을 취득하고 423건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81.11월~92.3월의 기간중에 근린생활시설 604㎡, 연립주택 2816.1㎡ 및 단독주택 176.2㎡를 취득(신축)하고 근린생활시설 420.1㎡, 연립주택 2221.9㎡ 및 단독주택 146.2㎡를 양도하는 등 부동산 299건을 취득하고 455건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82.10월~89.12월의 기간중 근린생활시설 1203.9㎡, 연립주택 2442.4㎡ 및 단독주택 329.6㎡를 취득(신축)하고 근린생활시설 420.1㎡, 연립주택 1962.2㎡ 및 단독주택 72.4㎡를 양도하는 등 부동산 276건을 취득하고 414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위 3인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자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등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임대목적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