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상취득인지 일방적인 주식분산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665 선고일 1993-06-17

[요지]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O기계(대표이사 OOO)의 89사업년도 주식이동명세서상 89.2.10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3,6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법인주식 취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고 비상장 법인인 위 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45,834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10,000원과의 차액 35,834원에 양수 주식수 3,630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4,256,450원 및 동방위세 9,042,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2.10 (주)OOOO기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주식 3,630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양도 양수로 보고 3,630주에 대하여 1주당 45,834원으로 평가하고 그에서 액면가 1주당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총액 130,077,42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전시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바 없고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양도 양수된 것처럼 위장하여 놓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의 저가 양도 양수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89.2.10 쟁점주식 양도양수시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동서간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주식 1주당의 평가액은 45,834원이고, 양도양수액은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동법인의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양도양수된 것처럼 위장하였다 주장하나, 동법인이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89.2.10 양수하였고, 89.4.10 자본금 증자시에도 2,420주를 취득하여 89.12.31 기말 현재 6,05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2...32-2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의 규정에 의하여도 주식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9.2.10 자 (주)OOOO기계 주식 3,630주의 취득이 전 소유자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의 유상취득인지 또는 OOO의 일방적인 주식분산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①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82.12.21 개정)”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중략)...이라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88.12.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2.12.31 개정)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3.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양도자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양도자의 제품 또는 상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OOOO기계의 대표이사인 OOO은 그 소유의 주식중 3,630주를 청구인에게 액면가(1주당 10,000원)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 기록에 의하면 (주)OOOO기계의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45,834원으로서 청구인의 양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은 이보다 1주당 35,834원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 대표이사로서 전 소유자인 OOO의 동서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1주당 평가액 45,834원인 (주)OOOO기계의 주식 3,630주를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인 1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 명의의 법인주식 취득이 대표이사 OOO의 일방적인 소유주식 분산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위 법인 주식취득이 그 소유자인 OOO의 일방적인 주식분산임을 확인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 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법인주식 취득이 유상취득이 아니고 OOO의 일방적인 주식분산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OOOO기계의 주식 3,630주를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1주당 10,000원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