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볼 때 그 가격변동에 있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은 타당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볼 때 그 가격변동에 있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남 보령군 주교면 OO리 O OOO 임야 5,455㎡(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88.4.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92.3.16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결과 취득가액은 10,98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4,000,000원으로 회신되어 취득가액이 신고가액과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287,930원을 92.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88.4.2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보유 하고 있다가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3.16 실지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92.4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은 24,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실지취득가액을 처음에는 10,908,000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회신하였다가 나중에 19,000,000원으로 정정회신하자,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을 제반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은 88.4.22에 이건 토지를 19,000,000원에 취득하여 91.8.26에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88년부터 91년사이에 26.3%의 지가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건 토지의 ㎡당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은 88.4.22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46등급으로서 52원이었고 ‘91.8.26 양도당시에는 76등급으로서 191원이므로 88년부터 91년사이에 267.3%의 상승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4) 이상의 법령 및 관계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컨데,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당초 회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 그 자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가의 변동추이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볼 때 그 가격변동에 있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