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654 선고일 1993-06-24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볼 때 그 가격변동에 있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남 보령군 주교면 OO리 O OOO 임야 5,455㎡(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88.4.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92.3.16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결과 취득가액은 10,98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4,000,000원으로 회신되어 취득가액이 신고가액과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287,930원을 92.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의 취득가액에 대한 당초 회신금액 10,980,000원은 복덕방의 농간에 의하여 잘못 회신된 금액이고 청구외 OOO은 19,000,000원으로 처분청에 정정회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내용을 조사한바 양도·취득가액 공히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남은 물론 취득가액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회신가액(10,908,000원)과 예정신고시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 내용(19,000,000원)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공정과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규정의 내용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위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토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모아 보면, 신고가액과 조회가액이 일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나,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거래당사자와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를 조작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거래상대방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후『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88.4.2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보유 하고 있다가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3.16 실지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92.4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은 24,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실지취득가액을 처음에는 10,908,000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회신하였다가 나중에 19,000,000원으로 정정회신하자,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을 제반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은 88.4.22에 이건 토지를 19,000,000원에 취득하여 91.8.26에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88년부터 91년사이에 26.3%의 지가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건 토지의 ㎡당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은 88.4.22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46등급으로서 52원이었고 ‘91.8.26 양도당시에는 76등급으로서 191원이므로 88년부터 91년사이에 267.3%의 상승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4) 이상의 법령 및 관계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컨데,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당초 회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 그 자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가의 변동추이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볼 때 그 가격변동에 있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