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업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손금산입함.
[요지] 건설업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손금산입함.
[참조결정] 국심1990구2148
[주 문] OO 세무서장이 92.10.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6.30~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313,730원 및 동 방위세 1,575,03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9,905,980원의 처분은, 매출누락액 272,535,000원 (90.6.30~90.12.31 사업년도분 50,000,000원, 91.1.1~91.12.31 사업년도분 222,535,000원)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건설부의 『건설통계편람』을 보면 건설업체의 매출원가대 매출액비율은 90년도에는 평균 88.32%, 91년도에는 평균 87.3%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부외공사원가 203,857,943원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의 공주공장신축공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은 498백만원이고 총공사원가는 213,869,075원이 되어, 청구법인의 이 건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원가비율이 42.94%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의 평균 원가비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이 건 공사수입 누락금액 272,535,000원에 대응하는 부외공사원가가 있다고 추정된다(국심 90구2148, 91.1.19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공주공장 신축공사를 498백만원에 시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공사수입금액은 225,465,000원(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175,465,000원), 공사원가는 213,869,075원(90.6.30~90.12.31 사업년도 51,702,940원, 91.1.1~91.12.31 사업년도 162,166,135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사수입누락금액 272,535,000원(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222,535,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203,857,943원(90.6.30~90.12.31 사업년도 21,778,186원, 91.1.1~91.12.31 사업년도 182,079,757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공주공장(OOOO)신축공사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장부』, 『OO현장 정산서(공주현장의 직원 OOO이 작성한 것)』, 『무통장입금 확인서(본사에서 OOO에게 전도자금을 송금한 것)』 및 공사경비, 자재비, 노무비등 원가내역을 알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입금표·노임지급 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농업협동조합장이 회신(OOO OOOOOO, 93.5.12)한 공주공사현장의 직원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과 앞에서 본 공주공장(OOOO) 신축공사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장부 및 OO현장 정산서 등의 기재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허위의 증빙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공사수입 누락 금액으로 본 272,535,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한 비용을 기재한 사실은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를 실지로 집행하였는지는 국세심판소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공사에 실지로 소요된 원가상당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