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학 직장주택조합에 직장조합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651 선고일 1993-06-03

[요지]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부에 등록한 자만을 말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3.5.7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6,08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0 OO대학 직장주택조합(조합장: OOO)에게 조합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92.3 OO대학 직장주택조합은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인 OO대학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특별부가세 50% 감면을 배제한 뒤 92.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특별부가세 537,201,22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2.11.16 이의신청 92.12.28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특별부가세액의 50%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의 등록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업자 등록이 불가한 주택조합에게 양도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위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는 주택조합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자만을 말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대학 직장주택조합에 직장조합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서는 “①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89.12.30 개정) ②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89.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9.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89.12.30 개정)”로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즉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고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의 등록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서 주택조합의 등록을 배제하고 또한 제44조에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이 배제되어 있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한 요건으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수인이 주택건설 등록업자일 것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양도되고 그 주택조합이 감면 신청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