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지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외 000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50%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전시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단지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외 000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50%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전시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12.9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OO실업의 체납국세(92년6월 수시분 법인세 12,100,000원 및 동 가산금 1,573,000원과 92년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0,980,020원 및 동 가산금 3,565,6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OO실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아래 세금을 체납하였다. (단위: 원) 세 목 기 분 납부기한 계 본 세 가산금 법 인 세 부가가치세 92.6월수시 92.9월수시 92.6.30 92.9.30 13,673,000 54,503,680 12,100,000 50,980,020 1,573,000 3,565,66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3.25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92.12.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전시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제수로서 청구외 OOO은 80.5.28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83사업년도 말까지는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가, 84사업년도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OOO이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75년 결혼이래 아들(75년생), 딸(77년생)의 양육 및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일체의 사업 및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이 없었으며 이 사실은 국세청 전산출력자료(89~91년간 소득자료가 없음)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안 것은 이 건 처분일 이후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이나 경영참가 또는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 OOO 및 경리과장 OOO가 확인하고 있다.
③ 84사업년도중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으로 청구인이 당시 15,000주(액면가 1,000원)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것은 청구외 OOO이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 OOO 및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84사업년도중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당시 양도인들(OOO등 6인)을 만난 적도 아는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이를 인수할 능력도 없었으며, 또한 91.11.14 청구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주청약금액 15,000,000원(3,000주)을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은 총증자금액 150,000,000원이 같은 날자에 청구외 법인이 이서한 수표2매로 OO은행 OO지점에 일괄입금되고 같은 글씨로 신주청약서를 작성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이 가정주부일 뿐이며 배당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청이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89~91년간 청구인 명의로 소득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나며,
2. 91.11.14 청구인 명의로 증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15,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사채자금을 동원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증자시 불입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조회 및 확인한 바, 91.11.14 OOOO은행 영업부발행 자기앞수표 액면가액 각 100,000,000원짜리 2매(OOOOOOOOO, OOOOOOOOO) 200,000,000원중 150,000,000원이 출자금액으로 입금되었으며,
3. 91.11.14 작성한 이 건 관련 신주식 청약서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OOO, 주주 OOO, OOO, OOO, OOO, OOO, OOO 모두 같은 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4.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주식대금은 대표이사인 OOO이 전부 불입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고 회사를 방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증자시에는 OOO이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증자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시대로 당초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비율대로 세무서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91.11.14 증자시에도 OOO의 지시에 의거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OO 소재 OOO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증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그러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외 법인의 당초 설립시(80.5.28)에도 청구인이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및 대법원 89누4956, 89.11.28, 89누8118, 90.3.9 등 참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전시 법령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상법 제418조 제1항에는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이 90사업년도중 총발행주식을 20,000주에서 30,000주로 50% 증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90사업년도말 현재 소유주식은 3,000주로 변동이 없는 데, 청구외 법인이 주식을 불균등 배정키로 주주총회 의결등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주식인수를 포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중 2차 증자하면서 자본금을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총발행주식을 30,000주에서 60,000주로 함)으로 증가시켰는데 그 증자과정을 보면,
1. 청구외 법인은 각 주주(청구인, 청구외 OOO등 8인)로부터 구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식 청약서를 받았는데 그 청약서를 1인이 일괄하여 동일한 필적으로 작성한 흔적이 뚜렷하며,
2. 주금납입내역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사채를 조달하여 증자금액 150,000,000원을 일괄 납입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청구외 OO금속은 91.11.14 OOOO은행 영업부에서 자기앞수표 1억원권 5매(당좌예금계정에서 대체하였으며 그 수표번호는 OOOOOOOO에서 OOOOOOOO임)로 발행하였다.
②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OO금속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OOOOOOOO, OOOOOOOO)중 1억5천만원을 받아 91.11.14 청구외 법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신주식청약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이를 91.11.15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출금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점이 84년도중으로서 이때에는 청구외 법인이 적자 경영중일 때인 바(8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29,458,597원,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0임),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이러한 때에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다는 데에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청구외 법인은 89~91사업년도중 흑자 경영을 하였는데(당기순이익 89사업년도: 89,376,225원, 90사업년도: 112,373,582원, 91사업년도: 57,568,306원), 청구인은 이 기간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등 어떤 소득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외 법인이 기장한 급여대장에서도 확인되며, 91사업년도에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8명중 급여를 받은 주주는 청구외 OOO(대표이사), 청구외 OOO(상무이사), 청구외 OOO(사원) 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의 주주에게는 급여나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다섯째, 위 청구외 OOO은 90년도중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당초 그 소유주식이 8,100주(40,500,000원)였다가, 91년도중 2차 유상증자에 의하여 16,200주(81,000,000원)를 소유함으로서 그 지분이 27%에 달하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급여 수준이 60~70만원에 불과하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1% 이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사실상 출자하였거나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하여 주식분산을 임의적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지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50%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전시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