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645 선고일 1993-06-07

[요지] 청구인이 92.4.17 심사청구 및 92.6.29 심판청구하여 기각 결정된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불복청구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하여 각하졀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외 2필지 대지 5,15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1 청구외 OOOO 통신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5.30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32,262,100원 및 동 방위세 96,060,410원을 납부한 후, 92.3.7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32,187,51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국민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인 91.7.10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3.13 환급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 9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 및 당심에서 각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당해 국민주택의 준공검사일인 92.10.10로부터 3월 이내인 92.11.2 재차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의 가사용승인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다 하여 재차 환급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6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통신 주택조합이 쟁점토지위에 신축한 당해국민주택의 준공검사일인 92.10.10로부터 3월이내인 92.11.2에 환급신청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532,187,5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4.17 심사청구 및 92.6.29 심판청구하여 기각 결정된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불복청구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하여 각하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89.12.30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9항을 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되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O통신 주택조합이 OO시장으로부터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지구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대지지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아파트 지구내 12개 필지를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합필할 것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가사용승인(1차 91.7.10~91.10.9, 2차 91.10.10~92.1.10, 3차 92.1.11~92.10.10)을 받았음이 OO시장의 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가사용 승인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는 조합원이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가사용승인일을 준공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동지: 재무부 재산 1264-5-806, 84.3.5).
  • 라. 따라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가사용승인일인 91.7.10)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92.11.2 환급신청 하였으므로 적법한 환급신청이라 할 수 없어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