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자에 관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이자에 관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4.18 청구외 합자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소유토지인 강원도 강릉시 OO동 OO 답 1,650㎡와 같은 동 OOOO 전 1,940㎡에 채권최고액 1억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면서(대여기간 89.4.19~90.8.25) 약정이자로 월 3부(연체시 월 3부 5리)를 받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기로 한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므로 청구인이 수입할 이자소득(89년 귀속 14,641,660원, 90년 귀속 14,000,000원)에 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2,500원 및 동 방위세 524,510원과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6,000원 및 동 방위세 48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8 이의신청,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위 담보물건이 강제경매되었으나 청구인에게는 배당금액이 배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이유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이자의 수입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므로 약정일에 이자수입이 확정되었고 무한책임사원에게 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바,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대여금의 원본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는 도산하고 무한책임사원도 도피중이라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무재산 상태이므로 원금회수도 포기한 상태로서 소득이 전무한데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약정일에 이자수입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대여금 및 약정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자에 관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도 약정일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재무부예규 1264-1134, 84.10.22 및 국세청예규 소득 22601-705, 85.3.6 참조), 이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결정원칙인 권리확정주의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결정에 따라 이 건 담보부동산은 매각대금 103,400,000원에 경매되었으며 OO.9.27 배당내역을 보면 강릉시청이 559,520원을, 청구외 OOO과 OOO이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대여원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OO,561,633원을, 청구외 OOOOO(주)가 8,463,957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매각대금 중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이자채권이 이미 성립하였고,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데 반하여, 청구인이 이 건 이자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이 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약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소득에 89년 및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