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대상에 해당되므로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대상에 해당되므로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O버스터미널 제3공구 지하상가(이하 "기부채납자산"이라 한다)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상가를 운영할 목적으로 위 기부채납자산을 1980.6. 20~2000.6.19 까지 20년동안 서울특별시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임대·관리하고 있으며,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기부 채납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으로 476,263,062원을 익금가산하여 92.3.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92.9.4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에 사용된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위 간주익금 476,263,062원을 감액수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117,575,211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임대보증금을 건설비로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방지등을 위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동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차입금 상환액은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간주익금계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법인 22601-138, 92.1.17 같은 뜻) 청구법인과 같이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익금계산대상에 해당되므로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