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626 선고일 1993-05-15

[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와 청구인 소유주식수의 합이 체납법인 전체 주식수의 75%이므로 92.7.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89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29,810,840원 및 동 방위세 22,409,090원에 대한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29 이의신청, 92.1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子 OOO이 (주)OOOOOOO를 설립함에 있어서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령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89.4.12 청구외 (주)OOOO[89.9.23 (주)OOOOOOO로 상호변경 되기전의 법인명임]의 설립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및 주주출자확인서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에서 청구인이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8,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 40%이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6,000주로 소유지분비율 30%이며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장모)이 1,000주로 소유지분비율이 5%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지분비율 합계가 75%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 위 과점주주들의 지분비율은 89.6.9 발행주식 총수를 70,000주로 변경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동 법인이 제출한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에서도 청구인의 지분율 40%, 청구외 OOO의 지분율 30%, 청구외 OOO의 지분율 5%로 변동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4.12~89.11.22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중 89.4.12~89.5.16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