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의 실질소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618 선고일 1993-06-03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통장의 인감명의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4.30 법인으로 설립되어 정수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91.7.1에서 91.12.31사이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83,215,547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92.7.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5,824,650원, 부가가치세 9,763,19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34,16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OOO의 매출누락금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1.7.1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 받아 영업하여 왔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통장의 인감명의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실질사업자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수기설치 및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 금액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신고한 매출액과 함께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②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6.30 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통장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실질사업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