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통장의 인감명의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통장의 인감명의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4.30 법인으로 설립되어 정수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91.7.1에서 91.12.31사이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83,215,547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92.7.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5,824,650원, 부가가치세 9,763,19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34,16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6.30 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통장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실질사업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