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계약일 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89.7.1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89.7.2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음.
[요지] 청구주장 계약일 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89.7.1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89.7.2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 대지 149㎡, 주택 222.93㎡(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89.11.6 소유권이전등기(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89.10.4, 잔금약정일 89.10.23)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양도 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규정에 의거 위 잔금약정일인 89.10.23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9.15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12,156,200원 및 동 방위세 2,43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