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86 선고일 1993-06-02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계속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15,824,650원, 부가가치세 9,163,19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34,162,1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체납법인이 납부할 위 결정고지세액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92.7.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결정고지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가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 비율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8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91.4.30 체납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청구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주출자(200주)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92.3.30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주를 계속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년도중 주주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항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법인설립신고서 및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91.4.30)로부터 91.12.31 현재까지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200주, 청구인의 처남 OOO 5,500주, OOO의 처 OOO 3,000주로 위 특수관계자들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8,700주를 소유하여 주식소유비율 87%에 해당되고,

②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91.6.30 사업을 포괄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