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계속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계속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15,824,650원, 부가가치세 9,163,19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34,162,1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체납법인이 납부할 위 결정고지세액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92.7.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결정고지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가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 비율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8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91.4.30 체납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청구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주출자(200주)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92.3.30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주를 계속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설립신고서 및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91.4.30)로부터 91.12.31 현재까지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200주, 청구인의 처남 OOO 5,500주, OOO의 처 OOO 3,000주로 위 특수관계자들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8,700주를 소유하여 주식소유비율 87%에 해당되고,
②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91.6.30 사업을 포괄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