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는 검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90.8.10)과 등기접수일(90.9.11)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0.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매매계약서는 검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90.8.10)과 등기접수일(90.9.11)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0.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2.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770,040원 및 동 방위세 2,555,10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시기를 90.8.1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공장용지 72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84.12.5 취득하여 전체토지의 1/2면적에 해당하는 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9.11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90.9.11로 보아 90.8.30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770,040원 및 동 방위세 2,555,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7.10 청구외 OOO과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3,000,000원, 90.8.10 중도금 52,000,000원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잔금 65,000,000원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90.8.17 당초계약에서 1/2면적, 1/2가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90.9.11 전체토지의 1/2지분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인 90.8.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90.8.30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90.8.10)과 등기접수일(90.9.11)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0.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