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85 선고일 1993-05-10

[요지] 매매계약서는 검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90.8.10)과 등기접수일(90.9.11)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0.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2.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770,040원 및 동 방위세 2,555,10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시기를 90.8.1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공장용지 72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84.12.5 취득하여 전체토지의 1/2면적에 해당하는 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9.11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90.9.11로 보아 90.8.30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770,040원 및 동 방위세 2,555,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7.10 청구외 OOO과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3,000,000원, 90.8.10 중도금 52,000,000원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잔금 65,000,000원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90.8.17 당초계약에서 1/2면적, 1/2가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90.9.11 전체토지의 1/2지분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인 90.8.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90.8.30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90.8.10)과 등기접수일(90.9.11)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0.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첫째, 90.7.10 청구인과 매수인 OOO 사이에 작성된 전체토지 매매계약서는 90.7.10 계약금 13,000,000원, 90.8.10 중도금 52,000,000원, 90.9.10 잔금 65,000,000원(합계 130,000,000원)로 기재되어 있고, 90.8.17 1/2면적과 1/2가액으로 재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90.7.10 계약금 13,000,000원, 90.8.10 잔금 52,000,000원(합계 65,000,000원)으로 하고 특기사항란에 “계약시 220평 전부를 계약했으나 90.8.17로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9.11에 전체토지의 1/2지분(쟁점토지)이 90.8.17 매매원인으로 매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91.5.4에 공유물분할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재작성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52,000,000원이 90.8.10 청구인 명의 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에 자기앞수표 12매로 전액 입금되었고, 위 자기앞수표 중 2매 14,500,000원(OO OOO지점 OOOOOOOO. 5,000,000원 및 OO OOO지부 OOOOOOOO. 9,500,000원)이 매수인 OOO이 발행의뢰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 OO OOO지부의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은 90.8.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11로 보고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